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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별량면, 면 소재지 주변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순천시 별량면 '주정차 홀짝제' 시행 구간 (사진 = 순천시) 순천시가 별량면 면 소재지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정차 홀짝제’ 시행에 나섰다.시는 “1월 2일부터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 구간은 별량면 종합복지회관부터 경희네식당까지 180m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한쪽 면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반대 면은 불법주정차로 단속하는 제도이다.특히 혼잡시간 때인 점심시간 (12시~1시)에는 파출소 순찰차 및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인근 거주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문 별량면장은 “주정차 홀짝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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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사진제공=전남선관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월)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오는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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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사전심사를 통해 경합을 벌였다. 이 중 우수사례 상위 10건을 사례발표 대상으로 선정,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했으며 여수시는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 주제로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과 국토부 운행정지명령차량(일명 ’대포차‘)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내용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을 하면서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을 점유 후 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대포차는 범죄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자체, 경찰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우수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될 경우 세입 증대는 물론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성과는 일선에서 묵묵히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부서 직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여수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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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외국인 541명 허위 초청·난민신청 브로커 일당 검거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무역상으로 속여 입국시킨 허위 초청 브로커 일당과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를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38), 모집책인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B씨(33)와 함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씨(24)를 구속하고, 허위초청 조력자인 D씨(51)도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난민을 신청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 결과, 허위 초청업체 대표 A씨와 모집책인 B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을 모집해 자동차 부품 바이어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위 초청장 등 초청서류를 보내 입국을 시도했다. A씨는 자신의 회사명의를 이용 범행을 저질렀으며, 허위초청을 알선한 대가로 외국인들로부터 5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초청업체 대표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많은 외국인을 초청함에 따라 이를 의심한 대사관의 통제로 더 이상 외국인 초청이 어려워지자 다른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D씨를 끌어들여 허위초청장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허위초청한 외국인 541명 중 262명의 사증발급이 허가됐고, 현재 48명이 국내 입국·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위와 같은 허위초청으로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은 장기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C씨가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C씨는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11명에게 약 550만원의 대가를 받고 허위 계약서, 거짓 난민 사유 등을 제공하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돼 구속했다. 한편, 브로커 C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공조해 함께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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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실시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 및 광고 매체에 대한 강력 단속과 함께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관내 A중학교 방문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경장 윤찬민)는 최근 SNS·불법 OTT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돼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속하는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범행에 연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뿐 아니라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각종 불법 콘텐츠 사이트까지 전방위 단속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학교 부적응 및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불법도박 뿐만 아니라, SNS 및 랜덤채팅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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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편취(전세사기) 피의자 구속사진제공=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매매금액을 숨기고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무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주택을 늘려나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LH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19억1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피의자 A씨(50대)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특히,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의 95%를 지원하고, 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를 대신 변제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으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A씨는 개인채무 외에도 세금도 상당액 체납되어 있는 등 입주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로 확인된 세입자 32명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들도 추가로 확인돼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세입자 전수조사, 금융곚좌추적,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 냈으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발견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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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267명 속여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피의자 검거사진제공=전남경찰청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순천시 일대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000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000만원 등 총 88억원을 편취한 조합장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19년 전남 순천에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불구속 수사중인 B씨가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불수리 처리한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 후 조합원 모집했고, 실제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으나,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홍보해 피해자들 총 267명을 모집해 업무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하고,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000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역주택조합원(피해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첩보를 입수하던 중, 지역주택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 토지확보율을 이용 조합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깡통 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분담금 등을 압류한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허가서류,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PM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A씨, B씨를 붙잡아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을 검거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 수익금 몰수보전, 여죄, 공범 수사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주택조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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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한 총력 대응 TF 회의 개최순천경찰(서장 김중호)은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마약류 범죄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TF는 순천 지역의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수사하여, 마약 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유통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순천경찰서 김중호 서장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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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을 물론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해서는 침묵, 방관하는 등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숙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과 관련하여 해양 방사성 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철저한 원산지 단속 등 엄격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재개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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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운전습관 지키세요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실제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조항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령을 충분히 홍보해 운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을 초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을 할 때는 보행 신호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상반기부터 카드뉴스를 만들어 도․시군 누리집과 현수막,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하반기에는 22개 시군 교통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든 반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춤’을 실천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경찰청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암행 감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